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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58]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기준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6. 21. 20:52[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관예 59]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설치. 유지 기준[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
[관예 5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기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유지기준을 쓰시오.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을 쓰시오.
(3)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을 쓰시오.
(4) 피난기구의 설치. 유지기준을 쓰시오.
(5) 피난유도선의 설치.유지기준을 쓰시오.
(6)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의 설치. 유지기준을 쓰시오
(7)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유지기준을 쓰시오.(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유지기준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3)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유지기준
①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에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실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4) 피난기구의 설치. 유지기준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에는 피난기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5) 피난유도선의 설치.유지기준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6)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의 설치. 유지기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7)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유지기준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4. 1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 관련)안전시설 등의 종류 설치. 유지 기준 소방시설 1. 소화설비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것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표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①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에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실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3. 피난설비
① 피난기구: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에는 피난기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② 피난유도선: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③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④ 휴대용 비상조명등: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관예 58]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2.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이하 이 표에서 “비상구등”이라 한다) 1. 공통기준
①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비상구등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문틀을 제외한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10회 관점] 비상구등의 설치위치와 규격③ 구조
㉠ 비상구등은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不燃材料)로 구획된 부속실(전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설계된 방풍구조는 그렇지 않다.
㉡ 비상구등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할 것.
④ 문
㉠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등의 문은 방화문(防火門)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등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3) 비상구등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영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 주된 출입구의 문이 나)(3)에 해당하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의2]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비고
1.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이란 햇빛이나 전등불로 축광(蓄光)하여 빛을 내거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유도체로서 화재 발생 시 등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3. "구획된 실(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
4. "영상음향차단장치"란 영상 모니터에 화상(畵像)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반 재생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소방시설관리사 > 2차 예상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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