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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60] 영상음향차단장치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6. 23. 22:13[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의2][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관예 60] 영상음향차단장치
[17회 관설] 영업장내부피난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관예 6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영상음향차단장치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정의를 쓰시오.
(2)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유지기준을 쓰시오. - 관설 17(1)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정의
"영상음향차단장치"란 영상 모니터에 화상(畵像)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반 재생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2)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유지기준
①.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④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의2]5.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나. 누전차단기
다. 창문. 다만, 고시원업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비고
4. "영상음향차단장치"란 영상 모니터에 화상(畵像)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반 재생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4. 1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 관련)안전시설등 종류 설치·유지 기준 5. 영상음향차단장치
(17년 출제)가.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라.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소방시설관리사 > 2차 예상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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