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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예 57]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6. 20. 18:53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의2]
    [다중이용업소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관예 5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등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의 설치대상을 쓰시오 - 관설 20 관설24
    (2) 경보설비의 설치대상을 쓰시오.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의 설치대상  지밀산고권 
    ①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②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 고시원업의 영업장 
    ③ 밀폐구조의 영업장
    ④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2) 경보설비의 설치대상 
    ①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가스누설경보기. 다만,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15회 관점] 밀폐구조의 영업장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의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9조 관련)
    1. 소방시설
    .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지밀 산고권
    )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1) 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밀폐구조의 영업장


    ) 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 다만,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15회 관점] 밀폐구조의 영업장
    ① "밀폐구조의 영업장" 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 환기. 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건축물에서 채광.환기. 통풍 또는 출입을 위한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 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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