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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예 CH2_37]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
    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6. 16. 19:06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예 CH2_37]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
    [시예 Ch2_37]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보증기간별로 구분하여 쓰시오.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영 제6조)

    ①  2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②  3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영 제6조)
    하자기간 해당 소방시설
    2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3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하자보수 보증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12회(11년)필기066]
    소방시설별 하자보수보증기간으로 맞는 것은? 
    ① 연소방지설비 - 2년
    ② 스프링클러설비 - 2년
    ③ 무선통신보조설비 -3년
    ④ 자동화재탐지설비-3년  
       

    .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영 제6조)

    ①  2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②  3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14회 필기058]
     
     
    [18회 필기057]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난기구- 3년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 3년
    ③ 자동소화장치 - 3년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3년
     ① 피난기구- 2년
    .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영 제6조)

    ①  2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②  3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22회 필기055]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 비상방송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④  ,  

       ,   
    .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영 제6조)

    ①  2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②  3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6조
    [시예 CH2_37]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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