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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회 관점] 수용인원 산정방법
    소방시설관리사 기출/24회 기출 2025. 6. 2. 15:15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7]
     
    [12회 관점] 수용인원 산정방법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 
    [관점 24] 
    문제 03 다음물음에 답하시오 (30점)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4점) 
    ①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260[㎡]이고 숙박시설 종사자가 13명인 경우,  이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을 계산 과정과 함께 답하시오. (2점)
    ②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을 계산과정과 함께 답하시오. (2점) 
    종사자 수 +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3[㎡] = 13+ 260 [㎡]/3[㎡] = 99.67   => 100명 
    바닥면적의 합계[㎡]/1.9[㎡] =150 [㎡]/1.9[㎡]=78.95  => 79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12회 관점] 수용인원 산정방법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17조 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침대가 있는 숙박: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
    정소방대상물 산정 방법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침대가 있는 숙박
    종사자 수 + 침대수 (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종사자 수 +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3[㎡]
    기타
    12회 출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 바닥면적의 합계 [㎡]/1.9[㎡]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4.6[㎡] (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바닥면적의 합계[㎡]/3[㎡]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복계화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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