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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실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등위험물기능장/68회(실기) 2023. 7. 20. 18:37728x90
[버전1]
"A"는 생상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비수용성, 인화점 210 ℃) 을 석유제품 (비수용성, 인화점 60 ℃)으로 정제 및 제조하기 위해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A는 제조된 위험물을 옥외저장탱크에 10만 리터를 저장하고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하여 판매하고 추가로 2만 리터를 더 저장하여 판매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사업장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버전2]
어떤 사업주가 부산물(비수용성, 인화점 210 210 ℃)을 석유제품(비수용성, 인화점 60[ ℃])으로 정제하기 위하여 위험물제조소등을 보유하고자 한다.
사업주가 정제된 위험물을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였다가 10만[L]를 이동저장탱크로 판매하고 추가로 2만[L]를 더 저장하여 판매하기 위한 공장의 부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사업장의 위험물 시설은 다음과 같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버전1]
. 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부산물을 수집하기 위한 탱크로리 5천 리터 1대와 2만 리터 1대
. 위험물에 속하는 부산물을 석유제품으로 정제 및 제조하기 위한 시설 (지정수량 10배)
. 제조한 석유제품을 저장하기 위한 용량이 10만 리터인 옥외탱크저장소 1
. 제조한 위험물을 출하하기 위해 탱크로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제조한 위험물을 판매처에 운송하기 위한 용량 5천 리터 탱크로리 1대
. 제조소등은 동일구내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버전2]
. 석유제품생산을 위한 부산물을 수집하기 위한 탱크로리 (용량 5,000[L] 1대와 2만[L] 1대)
. 위험물에 속하는 부산물을 석유제품으로 정제하기 위한 시설(지정수량 10 배)
. 제조한 석유제품을 저장하기 위한 용량이 10만 리터인 옥외탱크저장소 1
. 제조한 위험물을 출하하기 위해 탱크로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제조한 위험물을 판매처에 운송하기 위한 용량 5,000[L] 탱크로리 1대(1) 위 사업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등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예: 옥외저장소 3개)
(2) 위 사업장에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제조소등의 종류를 쓰시오
② 선임 가능한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을 쓰시오.
③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최소인원은 몇 명인지 쓰시오.
(3) 위 사업장에서 정기정검대상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모두 쓰시오.
(4) 위 사업장의 제조소에 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위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몇 m 이상인지 쓰시오.
② 제조소와 인근에 위치한 종합병원과의 안전거리는 몇 m 이상인가? (단, 제조소와 종합병원 사이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답]
(1)제조소 1개, 일반취급소 1개, 이동탱크저장소 3개, 옥외탱크저장소 1개
이동탱크저장소 2, 제조소 1개, 옥외탱크저장소1개, 일반취급소,
(2)
①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외탱크저장소
② 2명
(3) 제조소, 이동탱크저장소
(4) ① 3m 이상 ② 30m 이상[답]
(2) 위 사업장에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제조소등의 종류를 쓰시오
② 선임 가능한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을 쓰시오.
제조소
③ 중복하여 선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최소인원은 몇 명인지 쓰시오[해설]
부산물(비수용성, 인화점 210 ℃): 제4석유류
석유제품(비수용성, 인화점 60 ℃): 제2석유류위험물의 분류 및 지정수량
품명 지정수량 제2석유류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1,000[L] 제4석유류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6,000[L] 부산물(비수용성, 인화점 210 ℃) (1) 제조소등의 종류
시설현상 . 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부산물을 수집하기 위한 탱크로리 5천 리터 1대와 2만 리터 1대
*부산물(제4석유류)의 용량 5천[L]는 지정수량 미만이므로 제조소 등에서 제외된다.이동탱크저장소 2만[L] 1대 . 위험물에 속하는 부산물을 석유제품으로 정제하기 위한 시설(지정수량 10 배) 제조소 (1개소) . 제조한 석유제품을 저장하기 위한 용량이 10만 리터인 옥외탱크저장소 1 옥외탱크저장소 1개소 . 제조한 위험물을 출하하기 위해 탱크로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일반취급소 1개소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1개) . 제조한 위험물을 판매처에 운송하기 위한 용량 5,000[L] 탱크로리 1대
*정제된 석유제품(제2석유류, 지정수량 1000[L])은 제조소 등에 해당된다.
이동탱크저장소 5,000[L] 1대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등의 종류: 이동탱크저장소 2, 제조소 1개, 옥외탱크저장소1개, 일반취급소,
(2) ② 선임 가능한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을 쓰시오.
. 제조소 (지정수량 5배초과)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옥외탱크저장소 (제2석유류 지정수량 1000[L]로 10만[L]는 지정수량의 100배(지정수량 40배초과)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일반취급소 ( 제조한 위험물을 출하하기 위해 탱크로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탱크로리 5,000[L]이므로 지정수량의 5배,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위험물기능장 68회 실기복원1(위험물안전관리법..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③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최소인원은 몇 명인지 쓰시오. : 1명 (동일 구내에 있는 5개 이하의 제조소)
정기점검대상 사업장의 시설 해당여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위험물에 속하는 부산물을 석유제품으로 정제 및 제조하기 위한 시설 (지정수량 10배) 해당 지정수량의 2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제조한 석유제품(비수용성, 인화점 60 ℃: 제2석유류- 1000ㅣ)을 저장하기 위한 용량이 10만리터인 옥외탱크저장소 1개
지정수량의 배수 100배비해당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제조한 위험물(비수용성, 인화점 60 ℃)을 출하하기 위해 탱크로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비해당 이동탱크저장소 . 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부산물을 수집하기 위한 탱크로리 5천 리터 1대와 2만 리터 1대
. 제조한 위험물을 판매처에 운송하기 위한 용량 5천 리터 탱크로리 1대해당 . 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부산물을 수집하기 위한 탱크로리 5천 리터 1대와 2만 리터 1대 -> 이동탱크저장소
. 위험물에 속하는 부산물을 석유제품으로 정제 및 제조하기 위한 시설 (지정수량 10배) -> 생산한 제품이 위험물인 경우로 제조소에 해당함
. 제조한 석유제품을 저장하기 위한 용량이 10만 리터인 옥외탱크저장소 1개 -> 옥외탱크저장소
. 제조한 위험물을 출하하기 위해 탱크로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일반취급소
. 제조한 위험물을 판매처에 운송하기 위한 용량 5천 리터 탱크로리 1대 -> 이동탱크저장소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①법 제15조제8항 전단에 따라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②법 제15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①영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1.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2.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6.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7.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②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를 말한다.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령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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