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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필기)] 복수성상물품이 속하는 품명위험물기능장/72회(필기) 2023. 6. 14. 16:57728x90
[72회(필기)]
복수의 성상을 가지는 위험물에 대한 품명지정의 기준상 유별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가연성고체
②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자기반응성물질
③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④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인화성액체답: ④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69, 68, 63, 55) (72회(필기))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12.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12.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728x90'위험물기능장 > 72회(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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