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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필기)] 제4류 위험물 인화점에 따른 품명위험물기능장/72회(필기) 2023. 6. 13. 17:42728x90
[72회(필기) 10]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및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얼마 미만인 것을 말하는 가?
① 20 [℃]
② 21 [℃]
③ 70 [℃]
④ 200[℃]답 ② 21 [℃]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제4류 위험물 인화점에 따른 분류]
1. 특수인화물: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
2. 제1석유류: 섭씨 21도 미만
3. 제2석유류: 섭씨 21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
4. 제3석유류: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
5. 제4석유류: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728x90'위험물기능장 > 72회(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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