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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필기)] 운반 시 적재 위험물에 따른 조치위험물기능장/72회(필기) 2023. 6. 16. 18:42728x90
[72회(필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의한 차광성과 방수성이 모두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은?
① 과산화칼륨
② 철분
③ 황린
④ 특수인화물답 ① 과산화칼륨 1. 운반시 적재위험물에 따른 조치
1) 차광성 피복: 제1류, 제3류 중 자연발화성, 제4류 특수인화물, 제5류, 제 6류 (156 3자 4특)
2) 방수성 덮개: 제1류 중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2류 중 철.마.금, 제3류 금수성 물질2. 위험물 차광성 및 방수성 피복
품목 과산화물 철분 황린 특수인화물 류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차광성 O X O O 방수성 O O X X 5.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다.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라.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플렉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28x90'위험물기능장 > 72회(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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