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예 607_05] 전기저장시설 감지기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3. 9. 19:44728x90
[관예 607_05]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감지기를 쓰시오①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7.2에 따른다)
②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기저장장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2.4 자동화재탐지설비
2.4.1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술127(25)
2.4.2 화재감지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2.4.2.1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7.2에 따른다)
2.4.2.2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기저장장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728x90'소방시설관리사 > 2차 예상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예 323]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설비 (0) 2025.03.09 [관예 325] 전기저장시설 배출설비 (0) 2025.03.09 [관예 324] 전기저장시설 배터리용 소화장치 (0) 2025.03.09 [관예 607_1] 전기저장시설 정의 (0) 2025.03.09 [관예 330] 내진설계기준 흔들림방지버팀대 (0) 202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