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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29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3. 1. 00:44728x90
[관예 296]
연결살수설비에서 헤드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건축물에 설치하는 헤드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2) 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헤드의 설치기준을 쓰시오.(1) 건축물에 설치하는 헤드의 설치기준
①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②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3.7 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 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 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2) 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헤드의 설치기준
①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② 가스저장탱크ㆍ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 간의 거리는 3.7 m 이하로 할 것
③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ㆍ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살수 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2.3.2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2.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3.2.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3.7 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 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 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2.3.4 가연성 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3.4.1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2.3.4.2 가스저장탱크ㆍ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 간의 거리는 3.7 m 이하로 할 것
2.3.4.3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ㆍ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살수 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소방시설관리사 > 2차 예상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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