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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소방시설관리사/개념 2025. 4. 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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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일반사항)
     
    111 통칙
     
    111.1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인축의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전기설비 계통, 시설물, 발전용 수력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설비 용접 등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전압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저압: 교류는 1 kV 이하, 직류는 1.5 kV 이하인 것.
    나. 고압: 교류는 1 kV를, 직류는 1.5 kV를 초과하고, 7 kV 이하인 것.
    다. 특고압: 7 kV를 초과하는 것.
     
    [KS규격] 
    HF: 저독성 난연(Halogen free Flame retardant)
    I: 절연전선 (Insulation Wire)
    X: 가교 폴리올레핀(cross-linked polyolefin) 
    HFIX: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123 전선의 접속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234.9 또는 241.14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 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에 따라야한다.
    1. 나전선 상호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 전선의 세기[인장하중(引張荷重)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연결선을 접속하는 경우와 기타 전선에 가하여지는 장력이 전선의 세기에 비하여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접속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다만, 가공전선 상호, 전차선 상호 또는 광산의 갱도 안에서 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기술상 곤란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도체에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전선과 동(동합금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전선을 접속하는 등 전기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電氣的腐蝕)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13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기술기준 제52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 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131,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변압기의 전로, 기구 등의 전로 및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표 132-1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로서 표 132-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2-1 전로의 종류 및 시험전압

    전 로 의 종 류 시 험 전 압
    1. 최대사용전압 7 kV 이하인 전로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
    2.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25 kV 이하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을 다중접지 하는 것에 한한다)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3.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60 kV 이하인 전로(2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10.5 kV)
    4.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5.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 및 6란과 7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1.1배의 전압
    (7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 kV)
    6. 최대사용전압이 60 kV 초과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7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7. 최대사용전압이 170 k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로서 그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8. 최대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정류기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 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직류측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이하 이장에서 직류 저압측 전로라 한다)는 아래에 규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값
    132-18에 따른 직류 저압측 전로의 절연내력시험 전압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E: 교류 시험 전압(V를 단위로 한다)
    V: 역변환기의 전류 실패 시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에 나타나는 교류성 이상전압의 파고 값(V를 단위로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시험전압은 E2배의 직류전압으로 한다.
    141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1.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142 접지시스템의 시설
     
    142.1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142.1.1 접지시스템 구성요소
    1.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140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5-54: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에 의한다.
    2.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142.1.2 접지시스템 요구사항
    1. 접지시스템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만, 열적, ·기계적, 전기·기계적 응력 및 이러한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어야 한다.
    .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접지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하여야 한다.
    .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KEC설비기준 17강 - 접지도체,보호도체,겸용도체 총정리 - YouTube
    142.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1. 접지극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5-54: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54.1(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 강도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한다.
    . 피뢰시스템의 접지는 152.3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에 매입 된 기초 접지극
    .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 토양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전극(, 전선, 테이프, 배관, 판 등)
    . 케이블의 금속외장 및 그 밖에 금속피복
    . 지중 금속구조물(배관 등)
    . 대지에 매설된 철근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 다만, 강화콘크리트는 제외한다.

    3. 접지극의 매설은 다음에 의한다.
    .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치한다.
    .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고려하여 시설하되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와 142.5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극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 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극을 322.51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 m 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한다.
    4. 접지시스템 부식에 대한 고려는 다음에 의한다.
    . 접지극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집하장 및 번화한 장소에 접지극 설치는 피해야 한다.
    . 서로 다른 재질의 접지극을 연결할 경우 전기부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기초접지극에 접속하는 접지도체가 용융아연도금강제인 경우 접속부를 토양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 된다.
    5.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발열성 용접, 눌러 붙임 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기계적 접속장치로 접속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보호등전위본딩은 예외로 한다.
    7. 수도관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가 다음에 따르는 경우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1)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 이상인 부분 또는 여기에서 분기한 안지름 75 미만인 분기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부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2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 m을 넘을 수 있다.
    (2)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제는 접속부에 전기적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건축물·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의 접지공사 또는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142.3 접지도체·보호도체
    142.3.1 접지도체
    1. 접지도체의 선정
    .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142.3.21에 의하며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1) 구리는 6 이상
    (2) 철제는 50 이상
    .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16 또는 철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와 접지극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인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접속부는 발열성 용접, 눌러 붙임 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에 기계적 접속장치에 의해야 한다. 다만, 기계적인 접속장치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클램프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납땜에만 의존하는 접속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접지도체를 접지극이나 접지의 다른 수단과 연결하는 것은 견고하게 접속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안전 전기 연결라벨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접지단자
    4.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 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5. 특고압·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의 경우 접지도체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고정설비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는 개별 요구사항에 의한다.
    . 접지도체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은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 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접지극 매설은 142.23에 따른다.
    6. 접지도체의 굵기는 제1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의한다.
    .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16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세기를 가져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1) 7 kV 이하의 전로
    (2)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다만,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의 접지시스템의 경우는 다음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및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클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3종 및 4) 또는 클로로설포네이트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3종 및 4)1개 도체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 또는 기타의 금속체로 단면적이 10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 저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1개 도체의 단면적이 0.7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기타 유연성이 있는 연동연선은 1개 도체의 단면적이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142.5 변압기 중성점 접지
    1. 변압기의 중성점접지 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1선 지락전류로 150을 나눈 값과 같은 저항 값 이하
    .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고 저압전로의 대지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는 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1) 1초 초과 2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을 나눈 값 이하
    (2) 1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 이하
    2.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값에 의한다. 다만, 실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 등으로 계산한 값에 의한다.

    231.3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및 중성선의 굵기
    231.3.1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1.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
    2. 옥내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에 단면적 1.5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공사금속몰드공사금속덕트공사플로어덕트공사 또는 셀룰러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 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단면적 0.75 이상인 다심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 234.8 234.11.5의 규정에 의하여 단면적 0.75 이상인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 242.11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 특별저압 조명용 특수 용도에 대해서는 KS C IEC 60364-7-715(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관한 요구사항-특별 저전압 조명설비) 참조한다.
    232.11 합성수지관공사
    232.11.1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3.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4.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232.11.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1.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경질비닐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 기타 부속품 등(관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한다)은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1)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부속품 중 금속제의 박스 및 다음 (2)에 적합한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 합성수지제의 전선관은 KS C 8431(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7 성능“8 구조또는 KS C 8454[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4 일반 요구사항”, “7 성능”, “8 구조“9 치수또는 KS C 8455(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7 재료 및 제조방법”, “8 치수”, “10 성능“11 구조를 따른다.
    () 박스는 KS C 8436(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5 성능”, “6 겉모양 및 모양”, “7 치수“8 재료를 따른다.
    () 부속품은 KS C IEC 61386-21-A(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21경질 전선관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4 일반요구사항”, “6 분류”, “9 구조“10 기계적 특성”, “11 전기적 특성”, “12 내열 특성을 따른다.
    (2)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
    () 구조
    이음매 없는 단동(丹銅), 인청동(隣靑銅)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조피복을 입힌 것 또는 232.13.21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 이상의 비닐 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접속기 또는 유니온 커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 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완성품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관[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을 제외한다]의 두께는 2 ㎜ 이상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1. 관 상호 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2.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ㆍ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4.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232.11.21의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에 211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 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 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5.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불연성능이 있는 것의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7.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232.12 금속관공사
    232.12.1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3. 전선은 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232.12.2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1.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관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한다)은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1)에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금속제의 전선관(가요전선관을 제외한다) 및 금속제 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다만,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 기타의 폭발방지형의 부속품으로서 (2)(3)에 적합한 것과 절연부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속제의 전선관 및 금속제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강제 전선관
    KS C 8401(강제전선관)“4 굽힘성”, “5 내식성”, “7 치수, 무게 및 유효 나사부의 길이와 바깥지름 및 무게의 허용차1”, “2” 3”의 호칭방법,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두께, 유효나사부의 길이(최소치), “8 겉모양”, “9.1 재료“9.2 제조방법9.2.2, 9.2.3 9.2.4
    () 알루미늄 전선관
    KS C IEC 60614-2-1-A(전선관-2-1금속제 전선관의 개별규정)“7 치수”, “8 구조”, “9 기계적 특성”, “10 내열성”, “11 내화성
    () 금속제 박스
    KS C 8458(금속제 박스 및 커버)“4 성능”, “5 구조”, “6 모양 및 치수“7재료
    () 부속품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7 성능”, “8 구조”, “9 모양 및 치수”, “10 재료
    (2) 금속관의 폭발방지형 부속품 중 가요성 부속의 표준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분진방폭형의 가요성 부속의 구조는 이음매 없는 단동ㆍ인청동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ㆍ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조 피복을 입힌 것 또는 표 232.12-1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 이상의 비닐 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접속기 또는 유니온 커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 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분진방폭형의 가요성 부속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 내압(耐壓)방폭형의 가요성 부속의 구조는 이음매 없는 단동ㆍ인청동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ㆍ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 조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접속기 또는 유니온 커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 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내압(耐壓)방폭형의 가요성 부속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한 후 196 N/의 수압을 내부에 가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 안전증 방폭형의 가요성 부속의 구조는 표 232.12-1에 적합한 1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단동ㆍ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조 피복을 입힌 것 또는 표 232.12-1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 이상의 비닐을 피복한 것의 양쪽 끝에 접속기 또는 유니온 커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 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안전증 방폭형의 가요성 부속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7. 성능1내식성, 인장, 굽힘”, “8.1 가요관의 내면”, “9. 치수2“1종 가요관의 호칭, 재료의 최소두께, 최소 안지름,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10. 재료 a”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조편의 이음매는 심하게 두께가 늘어나지 아니하고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세기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7. 성능1내식성, 인장, 압축, 전기저항, 굽힘, 내수”, “8.1 가요관의 내면”, “9. 치수3 “2종 가요관의 호칭, 최소 안지름,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10. 재료 b”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9(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7. 성능”, “8. 구조”, “9. 모양 및 치수”, “그림 4 ~ 15” “10. 재료에 적합한 것일 것.
     
    (3) 금속관의 폭발방지형 부속품 중 (2)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다음의 표준에 적합할 것.
    () 재료는 건식아연도금법에 의하여 아연도금을 한 위에 투명한 도료를 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강() 또는 가단주철(可鍛鑄鐵)일 것.
    () 안쪽 면 및 끝부분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전선관과의 접속부분의 나사는 5턱 이상 완전히 나사결합이 될 수 있는 길이일 것.
    () 접합면(나사의 결합부분을 제외한다)KS C IEC 60079-1(폭발성 분위기-1내압 방폭구조“d”) “5. 방폭접합“5.1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금속ㆍ합성고무 등의 난연성 및 내구성이 있는 패킹을 사용하고 이를 견고히 접합면에 붙일 경우에 그 틈새가 있을 경우 이 틈새는 KS C IEC 60079-1(폭발성 분위기1내압 방폭구조“d”) “5.2.2 틈새1” 2”의 최대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접합면 중 나사의 접합은 KS C IEC 60079-1(폭발성 분위기1내압 방폭구조“d”)“5.3 나사 접합3” 4”에 적합한 것일 것.
    () 완성품은 KS C IEC 60079-1(폭발성 분위기1내압 방폭구조“d”)“15.1.2 폭발압력(기준압력)측정“15.1.3 압력시험에 적합한 것일 것.
    나. 관의 두께는 다음에 의할 것.
    (1)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것은 1.2 ㎜ 이상

    (2) (1) 이외의 것은 1 ㎜ 이상.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 m 이하인 것을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0.5 까지로 감할 수 있다.
    .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232.13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232.13.1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4.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이거나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점검 불가능한 은폐장소에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조건일 경우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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