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엄금#화기주의#물기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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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실기)]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_표지 및 게시판위험물기능장/68회(실기) 2024. 1. 10. 11:39
과산화나트륨: 32, 44, 46, 53, 58, 66, 67, 68(1), 68(2) , 70 제조소 주의사항 34, 46, 47회 , 68, 70 [68회(실기) ] 다음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하는 게시판의 주의사항을 쓰시오. (단, 해당이 없으면 "해당없음" 이라고 쓸 것) (1) 인화성고체 (2) 적린 (3) 질산 (4) 질산암모늄(5) 과산화나트륨 [답] (1) 화기엄금 (2) 화기주의 (3) 해당 없음 (4) 해당없음 (5) 물기엄금 풀이 제2류 인화성고체: 화기엄금적린: 제2류 인화성 고체 제외: 화기주의 질산: HNO3: 제6류: 해당없음 질산암모늄; NH4NO3 : 제1류 : 해당없음 과산화나트륨: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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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1. 10. 07:55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 8] 지하탱크저장소[별표9] 간이탱크저장소[별표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