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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4]소방시설관리사/개념 2024. 11. 11. 08:02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령 [별표 1의2]시행령 [별표 3]시행령 [별표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규칙[별표4]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로 한다.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1.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가. 공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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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소방시설관리사/개념 2024. 11. 10. 07:52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령 [별표 1의2]시행령 [별표 3] 시행령 [별표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비고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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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카테고리 없음 2024. 11. 9. 00:02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령 [별표 1의2]시행령 별표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비고: 감리업자는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를 위해 소방시설 성능시험(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별표 4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책임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말한다)은 성능시험 현장에 참석하여 성능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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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소방시설관리사/개념 2024. 11. 8. 19: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다중이용업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