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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안전성능시험자#탱크시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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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실기)] 탱크시험자의 등록 결격사유위험물기능장/50회(실기) 2024. 2. 27. 18:12
[50회(실기)] 위험물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시 결격사유 3가지를 쓰시오. 위험물탱크의 탱크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3가지만 쓰시오. [답] . 피성년후견인 .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위험물안전과리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