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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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회(실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업무수행, 지정취소위험물기능장/70회(실기) 2023. 7. 25. 01:17
51회, 52회, 65회, 70회 73회 시행규칙[별표2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중 필요한 장비를 2가지만 쓰시오. (단, 안전용구, 두께측정기, 소화설비점검기구 제외) 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2가지만 쓰시오. 2) 대행기관 지정취소사유 2가지를 쓰시오. 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 관리 가능한 최대 제조소 등의 수를 쓰시오. 4)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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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별표2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카테고리 없음 2023. 7. 24. 00:28
73회, 70회, 65회. 52회, 51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승인 등을 받은 법인 ②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