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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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실기)]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위험물기능장/51회(실기) 2023. 8. 3. 18:55
32 36 38 / 50 51회(1) 51회(2) 52 59(1) , 59(2)/ 65 67 68/ 43, 53(1) , 53(2), 63/ 70회 71 73(1) 73(2)[51회(실기)] 지정수량의 5배를 초과하는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 산정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을 쓰시오. [답]1.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 부터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3. 담은 두께 15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2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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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8. 21:59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5]옥내저장소[별표9] 간이탱크저장소[별표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