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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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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회(실기)]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위험물기능장/55회(실기) 2024. 2. 19. 08:22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34, 40, 46, 50, 53, 55, 63 예방규정의 작성 등 57회, 66회 [55회(실기)] 위험물제조소에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나 내용을 적으시오. 관계인이 에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에 대하여 다음 ( ) 안에 알맞은 숫자나 내용을 적으시오. ① 지정수량의 ( )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 ) 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 배 이상을 저장하는 ( ) ④ 지정수량의 ( )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 ), 이송취급소 [답] ① 10 ② 100 ③ 옥내저장소 ④200 ⑤ 암반탱크저장소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대상 (시행령 제15조)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