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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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실기)]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47회(실기) 2024. 3. 3. 17:39
33회 36회 41회 47회 48회 70회 [47회(실기)] 다음은 위험물제조소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수치 또는 용어를 쓰시오. .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의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의 게시내용은 ( ① )으로 해야 한다. . 건축물의 벽.기동.바닥.보. 서까래 및 계단을 ( ② )로 하고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하여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 ③ ) 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④ ① 화기주의 ② 불연재료 ③ 내화구조④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위험물의 종류 주의사항 표시 게시판의 색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제2류 (인화성고체 제외) 화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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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21:3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 68회 기출 Ⅰ. 안전거리 [68회(실기)]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