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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의 안전거리#제6류위험물#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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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실기)] 제조소의 안전거리위험물기능장/35회(실기) 2024. 3. 8. 09:42
35회 68회 [35회(실기)] 제조소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은 외측으로부터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제외되는 대상을 1가지만 쓰시오. [답]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조소 안전거리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제조소 제외) ] 건축물 안전거리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7.5kv 초과 35kv 이하 3[m] 이상 사용전압이 35,000V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35kv 초과 5[m]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 10[m]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이상 학교·병원(병원급 의료기관)· 공연장,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