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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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회(실기)] 인화성 고체위험물기능장/69회(실기) 2024. 8. 14. 00:13
저장의 기준 61 63 69 74 55(필) 운반용기 재질 32회, 59운반용기 수납기준 34 36 37 40 45 47 54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52 차광성이 있는 피복 47 63 67 71방수성이 있는 피복 32 33 47 63 67 71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사항 36 39 44 47 48 52 53 54 58 63 67 69 70 [69회(실기)]제2류 위험물의 인화성고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운반용기의 외부표시 주의사항 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그러나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 인화성고체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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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회(실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위험물기능장/62회(실기) 2024. 5. 29. 21:59
40회 50회 62회 [62회(실기)]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ㄱ) 또는 (ㄴ) 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은 (ㄷ ) , 습도계, (ㄹ)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3) 위험물을 ( ㅁ )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ㅂ) 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답]ㄱ. 차광 ㄴ. 환기 ㄷ. 온도계 ㄹ. 압력계 ㅁ. 보호액ㅂ. 보호액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40회 50회 62회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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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실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위험물기능장/50회(실기) 2024. 5. 29. 21:55
40회 50회 62회 [50회(실기)]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답]ㄱ.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한다. ㄴ.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7.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40, 50, 62,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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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실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위험물기능장/40회(실기) 2024. 5. 29. 21:37
40회 50회 62회 [40회(실기)]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ㄱ) 또는 (ㄴ) 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은 (ㄷ ) , 습도계, (ㄹ)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3) 위험물을 ( ㅁ )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ㅂ) 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답]ㄱ. 차광 ㄴ. 환기 ㄷ. 온도계 ㄹ. 압력계 ㅁ. 보호액ㅂ. 보호액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40, 50, 62,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