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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방법#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액체위험물#산화성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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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실기)] 제6류 위험물 운반용기 내용적위험물기능장/34회(실기) 2024. 8. 10. 23:23
34 36 37 40 45 47 54 [34회(실기)] 제6류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적재하는 경우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여야 하는가? [답] 98%[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Ⅱ. 적재방법 34회, 36회, 37회, 40회, 45회, 46회, 47회. 48회, 53회, 54회, 58회,, 63회, 67회, 69회, 70회 1. 위험물은 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위험물이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운반용기를 밀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