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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용적, 탱크의 용량,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1. 17. 22:47
[55회(필기)] [40(실기)] 44회(실기), 50회(실기), 53회(실기), 58회(실기), 61회(실기) 63회(실기), 65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5조(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의 계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 다만, 소화설비(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안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당해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방출구 아래의 0.3미터 이상 1미터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