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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별표 19#수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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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실기)] 적재방법 용기의 수납율위험물기능장/37회(실기) 2024. 8. 10. 19:05
34 36 37 40 45 47 54 [37회(실기)] 위험물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운반하고자 할 때 액체 와 고체의 용기의 수납율은 각각 얼마인가?[답]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 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Ⅱ. 적재방법 34회, 36회, 37회, 40회, 45회, 46회, 47회. 48회, 53회, 54회, 58회,, 63회, 67회, 69회, 70회 1. 위험물은 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