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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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위험물기능장/67회(실기) 2024. 2. 13. 15:26
60회(실기), 67회 [67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제조소등을 구매한 자가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3가지만 쓰시오. (1)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서류 3가지는?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몇 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몇 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3)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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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실기)] 신고, 선임, 서류제출의 기한위험물기능장/60회(실기) 2024. 2. 13. 15:01
60회(실기), 67회(실기) [60회(실기)]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신고, 선임, 세류제출 기한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다음 사항에 대한 신고기한을 쓰시오. 사유 및 내용 기간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 이내 /1일 전 가 .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신고기한 .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휴업 및 폐업신고) 나 . 위험물제조소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승계한 날로부터 신고기한 . 제조소 등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답] 사유 및 내용 기간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 이내 /1일전 .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신고기한 .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휴업 및 폐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