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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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실기)] 안전교육대상자위험물기능장/53회(실기) 2024. 2. 17. 21:25
53회(실기), 70회(실기) [53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쓰시오. [답]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자 4.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자 [해설] 1) 안전교육실시권자: 소방청장 2) 안전교육대상자 안탱반송 ㄱ.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ㄴ.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ㄷ.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ㄹ.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법 제21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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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회(실기)] 안전교육위험물기능장/70회(실기) 2023. 7. 25. 13:12
53회(실기), 70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3가지를 쓰시오. [답] 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②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③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④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해설] 1) 안전교육실시권자: 소방청장 2) 안전교육대상자 안탱반송 ㄱ.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ㄴ.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ㄷ.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ㄹ.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법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령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