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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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회(실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위험물기능장/52회(실기) 2024. 2. 18. 21:41
51회, 52회, 65회, 70회 73회 시행규칙[별표2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52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기술인력 1.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 명 이상 2.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① ) 명 이상 3.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시설 ( ② ) 을 갖출 것 장비 . ( ③ ) . 접지저항측정기 (최소눈금 0.1 Ω 이하) . (④) . 정전기전위측정기 . 토크렌치 . 진동시험기 . 표면온도계 (-10 ℃ ~300 ℃ ) . 두께측정기 (1.5mm~99.9mm) . 안전용구 (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 소화설비점검기구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포콘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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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실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위험물기능장/51회(실기) 2024. 2. 18. 20:23
51회, 52회, 65회, 70회 73회 시행규칙[별표2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51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을 때 갖추어야 할 장비 5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용구 및 소방시설점검기구는 제외한다.) [답] ①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②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 Ω 이하) ③ 가스농도측정기 (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 ④ 정전기 전위측정기 ⑤ 토크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데 사용하는 도구) ⑥ 진동시험기 ⑦ 표면온도계 (-10 ℃ ~300 ℃ ) ⑧ 두께측정기(1.5mm~99.9mm) ⑨ 안전용구(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⑩ 소화설비점검기구(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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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회(실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위험물기능장/73회(실기) 2023. 7. 24. 20:38
51회, 52회, 65회, 70회 73회 기출 다음은 위험물안전고나리법령상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이다. 지정기준 중 틀린 부분을 3가지만 찾아 올바르게 고치시오. 기술인력 1.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3인 이상 2.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 3인 이상 3.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시설 전용사무실을 갖출 것 장비 1. 절연저항계 (절연저항측정기) 2.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Ω이하) 3. 가스농도측정기(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4. 정전기 전위측정기 5. 토크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데 사용하는 도구) 6. 진공펌프 8. 냉각가열기 9. 두께측정기 (1.5mm~99.9mm) 11. 안전용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