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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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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2. 5. 19:34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옥내소화전설비 102] [옥외소화전설비 109]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전함"이란 소방대상물의 옥내ㆍ외 등에 설치하여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으로써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비상소화장치함 및 지하소화장치함으로 구분한다. 2. "옥내소화전함"이란 소방대상물의 옥내에 설치되어 옥내소화전 방수구 및 소방호스 등의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