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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 충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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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0. 2. 10:04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01]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가압식 소화기"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와는 별도의 전용용기(이하 "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