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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별표4#소방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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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29]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4. 10. 12. 21:16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관예2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쓰시오. (2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해설](20) 상수소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