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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거리#수형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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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거리 및 수평거리]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2. 20. 01:09
[옥내소화전설비 102] [스프링클러설비 103][옥외소화전설비 109]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203][각 설비의 설치높이]소방설비수평거리보행거리 10 [m] 이내 15 [m] 이하 20 [m] 이하 .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25 [m] 이하 . 발신기/ 음향장치 (경종 또는 사이렌)25 [m] 이하 . 옥외소화전설비 호스접결구40 [m] 이하 2.4.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4.2.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