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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2. 12:59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용도별소화기구의 능력단위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스.간.등.상 설치시 자동확산소화기 제외가능) (1) 보일러실 (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