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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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실기)] 간이탱크저장소위험물기능장/37회(실기) 2024. 3. 15. 07:29
37 45 58 [37회(실기)] 다음 간이탱크저장소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의 설치개수 나.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에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간격 다. 탱크의 용량 [답] 1. 3개 이하 2. 0.5[m] 이상의 간격 3. 600[L] 이하 [별표9] 간이탱크저장소 2.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 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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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 간이탱크저장소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3. 15. 05:47
37 45 58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탱크(이하 Ⅰ, 별표 13 Ⅲ 및 별표 18 Ⅲ에서 “간이저장탱크”라 한다)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용실의 구조는 별표 7 Ⅰ제1호 거목 및 너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구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는 별표 7 Ⅰ제1호 더목 및 러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창 및 출입구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전용실의 바닥은 별표 7 Ⅰ제1호 머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바닥의 구조의 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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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실기)] 간이탱크저장소위험물기능장/45회(실기) 2024. 2. 29. 20:47
[45회(실기)] 간이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답] 1. 간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간이저장탱크의 신설, 교체, 철거하는 경우 4. 간이저장탱크의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5. 간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6. 간이탱크 저장소 가. 간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간이저장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간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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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규]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2. 29. 19:11
45회 시규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위험물취급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