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70회(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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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회(실기)]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위험물기능장/70회(실기) 2023. 8. 3. 20:00
32 36 38 / 50 51회(1) 51회(2) 52 59(1) , 59(2)/ 65 67 68/ 43, 53(1) , 53(2), 63/ 70회 71 73(1) 73(2) [70회(실기)] 지정수량의 5배를 초과하는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산정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 담과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거리 2) 담의 높이 3) 담의 두께 및 재질 1) 2[m] 이상 2)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 3) 담은 두께 15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별표5]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부표 1]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별표 5관련) 비고 51회(1) 51회(2) 70회 1. 담 또는 토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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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회(실기)] 안전교육위험물기능장/70회(실기) 2023. 7. 25. 13:12
53회(실기), 70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3가지를 쓰시오. [답] 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②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③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④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해설] 1) 안전교육실시권자: 소방청장 2) 안전교육대상자 안탱반송 ㄱ.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ㄴ.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ㄷ.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ㄹ.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법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령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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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회(실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업무수행, 지정취소위험물기능장/70회(실기) 2023. 7. 25. 01:17
51회, 52회, 65회, 70회 73회 시행규칙[별표2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중 필요한 장비를 2가지만 쓰시오. (단, 안전용구, 두께측정기, 소화설비점검기구 제외) 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2가지만 쓰시오. 2) 대행기관 지정취소사유 2가지를 쓰시오. 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 관리 가능한 최대 제조소 등의 수를 쓰시오. 4)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