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54회(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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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실기)] 안포폭약위험물기능장/54회(실기) 2024. 3. 1. 22:12
46 53 54 59 62 71 74 [54회(실기)] ANFO(안포) 폭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의 단독 완전 분해폭발반응식 2.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지정수량과 위험등급 안포폭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의 단독 완전 분해폭발반응식 2.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지정수량과 위험등급 [답] 1. 2NH4NO3 -> 4H2O+ 2N2 + O2 2. 지정수량: 1000[L] 위험등급: III 질산암모늄 (31, 46 53 54 59 62 71 74 ) ㄱ. 물성 (59, 62회, 71회) 화학식 지정수량 품명 분자량 비중 융점 분해온도 NH4NO3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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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실기)] 행정처분기준위험물기능장/54회(실기) 2024. 2. 29. 16:55
50회 , 54회, 57회, 68회 [54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을 쓰시오. 1) 1차 2) 2차 3) 3차 [답] 1차: 사용정지 15일 2차: 사용정지 60일 3차: 허가취소 (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제1호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제2호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4호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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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실기)] 위험물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위험물기능장/54회(실기) 2024. 2. 26. 14:56
42회, 44회, 52회, 54회 [54회(실기)]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을 설명하시오. ㄱ. 증류공정 ㄴ. 추출공정 ㄷ. 건조공정 ㄹ. 분쇄공정 [답] 증류공정: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추출공정: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건조공정: 위험물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분쇄공정: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등을 취급하지 아니할 것 [별표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Ⅳ. 취급의 기준 1.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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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실기)] 동소체인 황린과 적린위험물기능장/54회(실기) 2024. 1. 9. 10:55
52, 54, 59 , 74 [54회(실기)] 다음은 동소체인 황린과 적린을 비교한 표이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구분 색상 독성 연소생성물 CS2에 대한 용해 여부 위험등급 황린 (1) (3) (5) (7) (9) 적린 (2) (4) (6) (8) (10) (1) 백색 또는 담황색 (2) 암적색 (3) 있다. (4) 없다 (5) 오산화인(P2O5) (6) 오산화인(P2O5) (7) 용해 (8) 불용해 (9) I (10) II 구분 색상 독성 연소생성물 CS2에 대한 용해 여부 위험등급 황린 백색 또는 담황색 있다 오산화인(P2O5) 용해 I 적린 암적색 없 오산화인(P2O5) 불용해 (용해하지 않는다) II (1) 동소체 적린과 황린 비교 (동소체: 연소생성물이 같은 것) 구 황린(P4) 적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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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실기)] 제조소의 배출설비위험물기능장/54회(실기) 2023. 8. 2. 16:07
(34회(실기), 37회, 42회, 48회 , 54회, 63회, 72회 기출 [54회(실기)] 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 국소방식과 전역방식의 배출능력 . 국소방식 . 전역방식 . 배출설비를 설해야 하는 장소 1. 국소방식과 전역방식의 배출능력 1) 국소방식: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2) 전역방식: 바닥 면적 1m2당 18m3 이상 2.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Ⅵ. 배출설비 37회, 54회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