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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실기)] 위험물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위험물기능장/54회(실기) 2024. 2. 26. 14:56728x90
[54회(실기)]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을 설명하시오.
ㄱ. 증류공정
ㄴ. 추출공정
ㄷ. 건조공정
ㄹ. 분쇄공정[답]
증류공정: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추출공정: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건조공정: 위험물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분쇄공정: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등을 취급하지 아니할 것[별표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Ⅳ. 취급의 기준
1.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 [42회(실기), 52회(실기), 54회(실기)]
가.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건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라. 분쇄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의 취급중 용기에 옮겨 담는데 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할 것
나. 삭제
3. 위험물의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 [32회(실기), 56회(실기)]
가. 분사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나. 담금질 또는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시할 것
다. 삭제
라.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삭제728x90'위험물기능장 > 54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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