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50회(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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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실기)]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위험물기능장/50회(실기) 2024. 2. 29. 15:07
50회 , 54회, 57회, 68회 [50회(실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행정처분기준을 쓰시오. 1) 1차 2) 2차 3) 3차 [답] 1차: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2차: 사용정지 60일 3차: 허가취소 [시행규칙]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제1호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제2호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3) 법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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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실기)] 질산칼륨 분해반응식위험물기능장/50회(실기) 2024. 2. 29. 00:37
43, 50, 55, 57(1), 57(2). 64, 66, 67, 71, 73 [50회(실기)] 비중이 2.1이고 물과 글리세린에 잘 녹고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는다. 그리고 흑색화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위험물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물질명 2. 화학식 3. 열분해반응식 비중이 2.1이고 물과 글리세린에 잘 녹으며 흑색화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물질명 나. 화학식 다. 분해반응식 [답] 1. 질산칼륨 2. KNO3 3. 2KNO3 -> 2KNO2 + O2 질산칼륨(초석) ㄱ. 물성 (57회, 66회) 화학식 지정수량 분자량 비중 융점 분해온도 KNO3 300[kg] 101 2.1 339[℃] 400[℃] ㄴ. 차가운 느낌의 자극이 있고 짠맛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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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실기)] 휘발유 부피 증가율위험물기능장/50회(실기) 2024. 2. 27. 18:58
43회, 47회, 50회, 69회 [50회(실기)] 휘발유의 체적팽창계수 0.00135/ ℃ 일 때 휘발유 50L가 5 ℃ 에서 25 ℃ 로 온도가 상승할 때 부피의 증가율(%)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답] 부피의 증가율 2.7[%] [풀이] 1.팽창 후 부피 V= V0(1+ β Δt) (V: 팽창 후 부피, V0: 팽창 전 부피, β: 체적팽창계수, Δt 온도 차 ) ∴ 51.35[L] =50[L] *{1 + (0.00135/ ℃ )* (20 ℃)} 2. 부피의 증가율 (%) = {(팽창 후 부피- 팽창 전 부피) / 팽창 전 부피 } * 100 ∴ 2.7 (%) = (51.35- 50)/5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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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실기)] 탱크시험자의 등록 결격사유위험물기능장/50회(실기) 2024. 2. 27. 18:12
[50회(실기)] 위험물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시 결격사유 3가지를 쓰시오. 위험물탱크의 탱크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3가지만 쓰시오. [답] . 피성년후견인 .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위험물안전과리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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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실기)]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위험물기능장/50회(실기) 2024. 2. 25. 19:24
[55회(필기)] [40(실기)] 44회(실기), 50회(실기), 53회(실기), 58회(실기), 61회(실기) 63회(실기), 65회(실기)] [50회(실기)] 그림과 같은 타원형 위험물 탱크의 내용적은 몇 m^3인가 r1=0.6[m] r2=0.5[m] L=0.8[m] L1, L2 =0.3[m] [답] 0.24[m^3] [해설] (0.3)* (0.25) * ∏ * (0.8 + 0.2)= 0.23561 ≒ 0.24[m^3] 탱크 용적, 탱크의 용량,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