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33회(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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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실기)]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취급(방수성 피복)위험물기능장/33회(실기) 2024. 8. 11. 22:51
운반용기 재질 32회, 59운반용기 수납기준 34 36 37 40 45 47 54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52 차광성이 있는 피복 47 63 67 71방수성이 있는 피복 32 33 47 63 67 71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사항 36 39 44 47 48 52 53 54 58 63 67 69 70 [33회(실기)] 위험물 운반시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하여야 하는 것을 쓰시오. [답]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2)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하뮤하는 것 3)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5.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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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실기)] 물올림장치 설치기준위험물기능장/33회(실기) 2024. 8. 6. 08:17
포방출구 57 58 59 61 67 71 공기포소화약제의 혼합방 34 39 43 48 55 57 66 71수원의 수량 (고정식 포방출구 방식, 포헤드. ) 40 65 71보조포소화전, 포헤드, 포모니터 71 이동식포소화설비 55 옥내소화전 33 44 61 [33회(실기)]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한다. 설치기준 2가지만 쓰시오. [답]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물올림탱크를 설치할 것 나. 물올림탱크의 용량은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 및 물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제129조(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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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실기)]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위험물기능장/33회(실기) 2024. 3. 14. 17:28
31 33 [33회(실기)] 다음은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 ( ㄱ)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2)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 ) 은 지정수량의 (ㄴ) 배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해당 수량이 20,000[L]을 초과할 때에는 20,000[L]) 이하 일 것 (3) 밸브없는 통기관의 지름은 ( ㄷ) [mm] 이상 일 것 [답] ㄱ. 0.5 ㄴ. 40 ㄷ. 30 [별표7]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1. 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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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실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위험물기능장/33회(실기) 2024. 3. 8. 08:14
33회 35회 36회 38회 41회 43회 49회 59회 62회 64회 68회 72회 [33회(실기)] 다음은 위험물제조소등과 인전합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과의 거리(m)를 나타내는 관계식이다. 관계식이 H>pD2+α인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구하는 식을 쓰시오. [답] h=H-p(D2-d2) 여기서 H: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m] h: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m] D: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 [m] d: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a: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 p: 상수 *산출된 수치가 2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하고, 4이상 일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여야 한다.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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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실기)] 압력계 및 안전장치위험물기능장/33회(실기) 2024. 3. 7. 00:18
31, 33, 44, 45, 51, 52, 72 [33회(실기)]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장치의 종류를 4가지만 쓰시오. [답] 1.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2.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3, 안전밸브를 겸하는 경보장치 4. 파괴판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Ⅷ. 기타설비 1.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2. 가열·냉각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3. 가열건조설비 4. 압력계 및 안전장치 31, 33, 44, 45, 51,52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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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실기)] 제2류 위험물의 일반적 성질 저장 및 취급방법위험물기능장/33회(실기) 2024. 3. 4. 20:51
[33회(실기)] 제2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과 저장 및 취급방법을 3가지씩 쓰시오. [답] (1) 일반적인 성질 ① 가연성 고체로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속연성 물질이다. ②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고 (물에 불연성이고) 산소를 함유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환원성 물질이다.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불연성이며 강력한 환원성 물질이다.) ③ 산소와 결합이 용이하여 산화되기 쉽고 연소속도가 빠르다. ④ 연소시 열이 크고, 연소온도가 높다. (2) 저장 및 취급방법 ① 화기를 피하고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을 피한다. ② 산화제와의 접촉 또는 혼합을 피한다. ③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물, 습기, 산과의 접촉을 피하여 저장한다. Ⅱ.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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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실기)] 건축물의 구조위험물기능장/33회(실기) 2024. 3. 3. 13:35
33회 36회 41회 47회 48회 70회 [33회(실기)]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을 3가지만 쓰시오. [답] 1.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 벽.기둥.바닥.보. 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3.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4. 출입구와 비상구는 갑종방화문(60분 + 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30분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6.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