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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예 265]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4. 10. 11. 13:27
[상수도소화용수설비 NFTC40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관점예 265]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다만, 수도법에 따른 기준은 제외한다. )[답] 1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2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3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4 지상식 소화전의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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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화용수설비 NFTC401]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0. 11. 11:13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관점예 265]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 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별표2] [별표 4]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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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시행규칙]별표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소방시설관리사/개념 2024. 10. 11. 09:12
법제처티스토리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상수도소화용수설비 NFTC401][소화수조 및 저수조(NFTC 40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1. 공통기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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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소방시설관리사/개념 2024. 10. 8. 11:4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3][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소방시설법 시행규칙]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공동주택 608][관예25] 복합건축물 [관예 26] 하나와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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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시설관리사/개념 2024. 10. 7. 11:20
법제처티스토리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민원센터(이하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ㆍ운영한다.②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소방기술민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이하 “소방기술민원”이라 한다)의 처리2.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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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시설관리사/개념 2024. 10. 7. 08:23
법제처티스토리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ㆍ무선통신시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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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본법 2024. 10. 5. 22:23
법제처티스토리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