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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관리사/개념 2024. 10. 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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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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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ㆍ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종합상황실의 실장[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화재예방강화지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③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제3조의2(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정보통신망(이하 “소방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은 회선 수, 구간별 용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구축해야 한다.
      제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소방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이중화한 경우 하나의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회선으로 즉시 전환되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정보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소방정보통신망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정보통신망의 속도, 점검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4조(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소방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②소방박물관은 국내ㆍ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관 및 전시한다.
    ③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ㆍ조직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2(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소방체험관(이하 “소방체험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2. 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ㆍ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ㆍ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 화재의 경계ㆍ진압활동
    나. 구조ㆍ구급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다음 각 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출동대원의 수당ㆍ식사 및 의복의 수선
    나.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제8조의4(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제8조의5(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① 소방대원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방지원활동등 기록지에 해당 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소방지원활동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ㆍ훈련의 종류, 해당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및 교육ㆍ훈련기간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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