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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관리사/개념 2024. 10. 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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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5. 7.>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1. 소화설비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국가유산
    3) 터널
    4) 지하구

    .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식품위생법 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연면적 3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연면적 15이상인 것
    )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 길이가 1m 이상인 터널
    )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5) 1)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이상인 것
    )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이상인 것
    )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6)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8)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9)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 4)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ㆍ무창층 또
    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랙식 창고 중 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9조에 따른 유치장
    12)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4) 1)부터 13)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미만인 시설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 )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 )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7)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8) 복합건축물(별표 2 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은 모든 층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ㆍ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ㆍ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외부 오염 공기 침투를 차단하고 내부의 나쁜 공기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흐를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이 시설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이 시설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8)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를 제외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자료를 제외한다)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2. 경보설비

    3. 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 지상 2(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술 91(25) 
    . 연면적 5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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