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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회(실기)] 포소화설비 기동장치
    위험물기능장/59회(실기) 2024. 8. 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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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방출구 57  58  59  61  67  71   
    공기포소화약제의 혼합방 34 39 43 48 55 57 66 71
    수원의 수량 (고정식 포방출구 방식, 포헤드. )  40 65 71
    보조포소화전,  포헤드, 포모니터     71 
    이동식포소화설비 55 
    가압송수장치 43 51 
    수계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 중 펌프 일반점검표 43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46 47 59 62
    [59회(실기)]
    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 ) 안에 적당한 말과 숫자를 쓰시오. 
    가. 자동식 기동장치는 ( ) 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가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직접조작 또는 ()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 수동식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을 것 
    다.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 ) [m] 이상 ( )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수동식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바닥면으로부터   ( ) [m] 이상 ( )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라. 기동장치의 ( ) 에는 유리 등에 의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것 
    [답]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나. 원격조작
    다. 0.8, 1.5 
    라. 조작부 

     

    8. 기동장치는 자동식의 기동장치 또는 수동식의 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자동식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가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있고 화재시 즉시 당해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 수동식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을 것
      (2)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갖는 포소화설비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의 조작부에는 유리 등에 의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것
      (5)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접속구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또는 "접속구"라고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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