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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실기)]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이 가능한 경우위험물기능장/61회(실기) 2024. 8. 13. 22:47728x90
저장의 기준 61 63 69 74 55(필) [61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유별을 달리하는 옥내저장소에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 다음 위험물을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를 쓰시오.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제외)
나. 제6류 위험물
다.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61회(실기)]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다음 보기의 위험물과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을 쓰시오.
[보기]
(1)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
(2) 제6류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
(4)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답]
가. 제5류 위험물
나. 제1류 위험물
다. 제1류 위험물
라. 제4류 위험물[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출처: https://firesafetysong.tistory.com/99 [Fire Safety Engineering:티스토리]
2. 영 별표 1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61, 63, 69, 74
(1356/4235)
(55회(필기),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나.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마.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바.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728x90'위험물기능장 > 61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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