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5.6 개정〉 1.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방수용기구를 격납하는 상자(이하 "소화전함"이라 한다)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3.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표시등(이하 "시동표시등"이라 한다)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제4호나목에 의하여 설치한 적색의 표시등을 점멸시키는 것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으로서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장치를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의 표시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나. 옥내소화전함의 상부의 벽면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되, 당해 표시등의 부착면과 15°이상의 각도가 되는 방향으로 10m 떨어진 곳에서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5. 수원의 수위가 펌프(수평회전식의 것에 한한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물올림탱크를 설치할 것 나. 물올림탱크의 용량은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 및 물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9.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1) 및 (2)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낙차(수조의 하단으로부터 호스접속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35m H : 필요낙차 (단위 m) h1 : 방수용 호수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 배수관, 오버플로우용 배수관, 보급수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나.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1) 내지 (3)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1 + p2 + p3 + 0.35MPa P : 필요한 압력 (단위 MPa) p1 :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단위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단위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단위 MPa) (2) 압력수조의 수량은 당해 압력수조 체적의 2/3 이하일 것 (3) 압력수조에는 압력계, 수위계, 배수관, 보급수관, 통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다.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1) 내지 (8)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당해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에 26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펌프의 전양정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h3 + 35m H : 펌프의 전양정 (단위 m) h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3 : 낙차 (단위 m) (3) 펌프의 토출량이 정격토출량의 150%인 경우에는 전양정은 정격전양정의 65% 이상 일 것 (4)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병용 또는 겸용하여도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펌프에는 토출측에 압력계, 흡입측에 연성계를 설치할 것 (6)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설비를 설치할 것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에 수온상승방지를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8) 원동기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것으로 할 것 라. 가압송수장치에는 당해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기동장치는 직접조작이 가능하고,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의 장소에 설치된 조작부(자동화재탐지설비의 P형발신기를 포함한다)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할 것 바. 가압송수장치는 직접조작에 의해서만 정지되도록 할 것 사. 소방용호스 및 배관의 마찰손실계산은 Hazen & Williams 공식에 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