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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실기)] 배관의 재질위험물기능장/63회(실기) 2024. 3. 7. 18:11728x90
[68회(실기)]
위험물제조소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에서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강관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의 재질을 3가지만 쓰시오.[답]
유리강화섬유플라스틱,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해설]
위험물제조소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
1. 강관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3. 고밀도폴리에틸렌
4. 폴리우레탄Ⅹ. 배관 53회, 68회
위험물제조소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나.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것
라.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63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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