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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실기)] 배출설비 설치기준위험물기능장/37회(실기) 2024. 3. 5. 20:29728x90
(34회(실기), 37회, 42회, 48회 , 54회, 63회, 72회 기출
[37회(실기)]
위험물제조소등의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 설치기준을 쓰시오.1.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 할 것
2.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실전예상문제 022]
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의 설치기준을 5가지 쓰시오.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해야 한다.
2.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이상인 것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m^2당 18m^3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나.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5.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은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해서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2.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Ⅵ. 배출설비 37회, 54회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가.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2. 배출설비는 배풍기(오염된 공기를 뽑아내는 통풍기)ㆍ배출 덕트(공기 배출통로)·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나.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37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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