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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입측 배관의 설치기준]
    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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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옥내소화전 계통도]

    제6조(배관 등)
     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 및 가지배관의 구경은 소화수의 송수에 지장이 없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⑥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2.3 배관 등
    2.3.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4.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3.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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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 이상으로 해야 한다.


    2.3.6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사 기본문제1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폄프의 흡입 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제외한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펌프의 토출 측 주 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답③
    [흡입측 배관의 설치기준] 
    2.3.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4.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3.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2.3.5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가지배관의 구경은 4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 이상으로 해야 한다.

    2.3.6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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