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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 수명시험]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5. 10:14728x90
1-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1-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1-2-1.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③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과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2.4 함 및 방수구 등
2.4.1.2.2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2.4.3 표시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4.3.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경종, 발신기 등 모두 형식승인 이지만, 위치표시등은 성능인증, 비콘 함께 설치시 위치표시등 겸용사용 가)
2.4.3.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제7조(수명시험)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소방시설관리사 기본문제13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옥내소화전의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몇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가?
① 130
② 140
③ 150
④ 150답 ① 130 [표시등 수명시험]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728x90'구조원리(기계) > 소화설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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