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별기준 가.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1차 |
2차 |
3차 |
(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
법 제12조제1호 |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2조제2호 |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2호의2 |
경고 |
허가취소 |
- |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3호 |
사용정지 30일 |
사용정지 90일 |
허가취소 |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4호 |
사용정지 15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
(6)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5호 |
사용정지 10일 |
사용정지 30일 |
허가취소 |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6호 |
사용정지 10일 |
사용정지 30일 |
허가취소 |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7호 |
사용정지 10일 |
사용정지 30일 |
허가취소 |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8호 |
사용정지 30일 |
사용정지 60일 |
허가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