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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실기)]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위험물기능장/50회(실기) 2024. 2. 29. 15:07728x90
[50회(실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행정처분기준을 쓰시오.
1) 1차
2) 2차
3) 3차[답]
1차: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2차: 사용정지 60일
3차: 허가취소2. 개별기준
가.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제1호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제2호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2호의2 경고 허가취소 -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3호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90일 허가취소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4호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6)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5호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6호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7호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8호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728x90'위험물기능장 > 50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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