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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회(실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위험물기능장/58회(실기) 2024. 2. 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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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회, 69회 

    [58(실기)] 특별한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을 한 가지 쓰시오.
    []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해설]

    제조소명 대상 지정수량
    저장소 또는 취급소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 ( 제한없음
    저장소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 20배이하
    제조소 등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 제한없음

     

     

    6(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0회(실기),  67회(실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58(실기)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7(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부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군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8  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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